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기재위 예타조사 면제 기준 완화··· 경실련 "차라리 제도 폐지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타 면제 금액 500억→1000억 원 이상으로

"총선 앞둔 거대 양당 사전 선거운동 하는 꼴"

"예산 낭비 부추기는 의원들 표로 심판해야"

서울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규탄에 나섰다.

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차라리 예타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국비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전체 건수의 0.04%, 전체 계약금액의 7.5%인 점을 들어 예타 면제 금액 기준 상향은 사실상 예타 제도의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예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형공사의 기준인 300억 원 이상의 신규복합공종공사를 토대로 예타 대상을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확보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예타 면제 사업의 규모는 2018년 13조 원, 2019년 36조 원, 2020년 30조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시도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또 총선을 1년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대안 입법 없이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긴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춰지고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된 입법권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암초에 발이 묶여 진행되지 못하거나, 500억 원 이하로 축소해 진행된 경우들이 많았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북 뿐만 아니라 대규모 SOC 사업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큰 변곡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