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 단속 - 1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정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인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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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배승아양이 사망하는 등 대낮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음주운전·스쿨존 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섰다.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인천 남동구 인천정각초등학교 등 전국적으로 대낮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졌다.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 431곳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모두 55명이 적발됐다.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36명, 면허 취소(0.08% 이상) 13명이었다. 6명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31일까지 7주 동안 이러한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하고, 각 시도 경찰청도 주 2회 이상 지역별로 단속한다. 경찰은 “나들이철 방역 해제로 들뜬 분위기 속에 주간 시간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도 음주운전이 이뤄질 정도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간 음주단속 현장 찾은 경찰청장 - 윤희근 경찰청장이 14일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주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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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대낮 음주운전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주간 시간대(오전 6시~오후 6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년 전보다 543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가 245건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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