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반은 가격표시제 미이행과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 인상 등 불공정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개인 서비스 품목 12종, 농축임수산물 13종, 공산품 5종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분류, 매월 3회 가격을 모니터링해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구리시청사 전경 |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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