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2)씨 등 NH선물 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팀장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은행 직원을 기망한 일이 없고, 미신고 자본 거래에 관해 확인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업무방해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또 A씨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계와 가방은 홍콩에서 들여온 게 명백해 수수한 액수를 국내 거래 가격으로 특정한 공소사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불구속기소 된 차장 B(39)씨 측 변호인도 외환 관련 거래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한편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다.
그 외 나머지 직원 3명은 모두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외국인 투자자(수배 중)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7천845억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신고 없이 모두 411차례에 걸쳐 1조2천75억원 상당 외환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관련 범행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천500억원 상당 수익을 챙겼다.
그 과정에서 A씨가 명품 시계와 가방, 현금 등 5천800여만원 상당 대가를 받는 등 직원들이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모두 1억원이 넘는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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