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 동안 주·야간 음주단속
최근 대전 스쿨존서 어린이 사망
어린이보호구역 단속도 강화
최근 대전 스쿨존서 어린이 사망
어린이보호구역 단속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1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과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이날부터 7주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야간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서 주로 실시하던 단속방식을 바꿔 주·야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나들이철 방역 해제로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이 주간 시간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8일 오후 2시께 대전 둔산동에서 어린이가 스쿨존 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음주단속 필요성이 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인근 음주단속 현장을 찾아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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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주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 7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체 건수는 3277건이었다.
전년 동기 3522건에서 약 10% 줄었다.
그런데도 주간(오전 6시~오후 6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808건에서 올해 1351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배(22.9% → 41.2%) 가량 증가했다.
경찰청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구역 내 보도설치 확대를 추진한다.
보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줄어든 차도 폭을 보행로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단속현장인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나 보행자보호위반 등 여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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