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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청장 "음주운전 가해자 최고 형량 받게 할 것" 스쿨존·음주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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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관광지 주변·주택가 스쿨존으로 단속 확대

경찰청은 전날부터 내달 31일까지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망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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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스쿨존을 찾아 "얼마 전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어린이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스쿨존에서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불법 주정차나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법에서 정한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사고 건수는 3277건으로 전년(3522건)보다 감소했으나 주간 시간대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581건에서 95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야간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서 실시하던 단속방식을 주·야간 불시 단속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각 시·도 경찰청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말과 주간 음주가 많이 이뤄지는 등산, 관광지 주변과 주택가 스쿨존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스쿨존 내 각종 안전 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 상태를 원점에서 점검해 보완한다. 또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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