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짧은 거리 주행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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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16분께 경기 가평군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6번, 집행유예 2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력과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짧은 거리를 주행한 점, 지체장애 2급인 점,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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