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전과 8범' 60대 또 만취운전…징역 1년 4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法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짧은 거리 주행한 점 등 고려"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16분께 경기 가평군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6번, 집행유예 2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력과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짧은 거리를 주행한 점, 지체장애 2급인 점,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