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23.4.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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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때 경고 조치를 받는 기준이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상향된다. 자본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춰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하고 형벌적용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거래의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과 동일하다.
제재 수준을 '경고'로 적용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높인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기재부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한 외국환거래의 정지, 자본거래 허가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협의·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외환거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해석 과정 등에서 업계·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와프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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