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하겠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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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로 돌진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故) 배승아(9)양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또 만일 경찰이 하지 않으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강남 납치 살인 배후인 유상원, 황은희 부부의 신상이 공개됐다.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다. 신상공개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살인 음주운전으로 배승아양 죽게한 가해자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윤창호법 제정 후 지난 5년 간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은 살인운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해왔는데도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며, “충격적이다”고 했다.
이어 “대낮에 그것도 초등학교 근처에서 브레이크없는 음주 운전, 즉 살인운전을 한 것이다”라며 “(법의)형량을 높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해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하 의원은 “현재 신상공개의 기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라며 “이번 배승아양 사망사건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배승아양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따로 법은 발의하지 않겠지만 경찰이 현행법으로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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