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1월 경남에 사는 전 아내 B 씨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B 씨의 차량에 침을 뱉거나 달걀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2개월여 동안 446건의 문자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 불안케 했고 B 씨의 SNS에 비방글을 20여차례 남겼다.
A 씨는 이혼 후 B 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대화를 거부하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 횟수와 정도,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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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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