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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층간소음 항의' 못 견디고 떠난 지 1년…이사 간 집까지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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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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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분쟁으로 이사한 이웃의 집을 1년 6개월이 지난 뒤 찾아가고 이들의 어린 자녀에게 접근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과거에 층간 소음 갈등을 겪고 이사를 갔던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B씨를 기다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씨의 자녀에게도 접근해 '너희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층간 소음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듣고자 B씨를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0년 A씨의 윗집에 살던 B씨는 층간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A씨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끼다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층간소음 항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이미 이사를 간 지 1년 6개월이 지난 피해자의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건발생 경위, 피고인이 보여 온 언동, 피해자와 그 자녀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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