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尹대통령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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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절차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들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장께서 약속하신 대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늘 법안을 반드시 상정 처리해서 국회법도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 종식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유관 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한 번 더 주자고 의장이 제안하셔서 인내하며 오늘을 기다려 왔다. (정부 여당은) 결국 핵심 당사자인 간호협회를 빼고 반쪽. 뒷북 논의로 시간을 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길게는 2년 넘게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만장일치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라며 “더구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법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오늘 매듭지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와 농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절차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재투표하는 것은 국회와 의장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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