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혼한 전 부인이 연락을 피하자 문자만 수백건을 보내고 차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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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부장 황형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에 사는 전처 B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B씨 차량에 침을 뱉거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로 위협했다.
또한 연락을 원치않는 A씨에게 약 2개월 간 문자메시지 446통과 사진 등을 보내 B씨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20여회 남기기도 했다.
A씨는 이혼 후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대화를 거부하자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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