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가수 남태현, 음주운전 혐의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4%…면허취소 이상

“CCTV 확인 결과 주차 라인 한 칸 이동”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수 남태현(29)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가수 남태현씨 (사진=이데일리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남씨는 지난달 8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수 미터를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어 옆을 지나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친 뒤 차량에 탑승해 운전했다.

적발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넘는 0.114%였다.

경찰은 남씨를 한 차례 소환조사한 뒤 음주운전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주차 라인 한 칸 (차량을) 이동했다”고 말했다.

소속사 노네임뮤직에 따르면 남씨는 사고 당일 모임을 마친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을 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했다.

소속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는 달리 남태현은 택시와 충돌 후 수십 미터를 운전한 것이 아닌 앞쪽으로 5m를 이동한 뒤 주차했다”고 설명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