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남 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7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겼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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