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태현. [OSEN]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가수 남태현(30)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남태현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남태현은 지난달 8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은 대리기사를 기더리던 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었고 차량 문과 지나가던 택시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으나 택시기사와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태현은 이 사고 이후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을 웃도는 0.11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태현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하고 음주운전이 맞다고 결론을 냈다.
한편 남태현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