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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뉴스프라임] "대학졸업 때까지 불이익"…학폭, 대입에 전면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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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대학졸업 때까지 불이익"…학폭, 대입에 전면반영

<출연 :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최단비 변호사>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가해학생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단 겁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입에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최단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학교 폭력 가해자의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입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최대 보존기간은 몇 년이고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질문 2>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정부의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3> 가해 학생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게 만들기보단, 오히려 학폭 인정과 처벌을 피하려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부터 찾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4> 피해 학생 보호보다 가해 학생 소송에 더 집중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보완이 됐나요?

<질문 5> 요즘 학폭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대입에 불이익을 주는 대책이 과연 초등·중학교 폭력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6> 징계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보거나, 징계 기록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학폭 기록 기재를 피할 방안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7> 대입 정시모집에 실제로 학폭 기록을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8> 학폭위로 가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선생님들의 재량권이 없다 보니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학교폭력예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는 등 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9> 소년사건은 특수절도라도 기록은 물론이고 전과로도 남지 않는데, 학폭을 기록해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게 되면 범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10> 교육계에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 외에도 보완될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 11> 학폭에 대한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학폭을 예방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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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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