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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 B와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였다. 당시 B는 A에게 과거 학교폭력을 언급하며 "왜 그렇게 사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자, A는 격분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는 손바닥으로 B의 뺨을 1회 때린 후 소주병으로 폭행을 가했다. B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서 폭력 범죄로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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