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당시 차량 옆자리에
法 “잘못 인정…초범인 점 등 고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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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2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을 당시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다.
뒷좌석에 탑승했던 A씨는 내비게이션을 조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목적지 주소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 나 인근 건물과 상가, 도로 신호등이 정전됐다.
김씨의 요구로 채혈 검사를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달하는 약 0.227%였다.
김씨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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