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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배우 김새론(23)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옆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2일 김새론씨의 동승자 A(21)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5월18일 오전 8시께 김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을 때 김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
당시 김씨의 차가 변압기까지 들이받으면서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후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김씨는 지난 5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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