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회 벗어나선 안 돼"…'김건희 여사 특검' 동시 패스트트랙 추진도 시사
발언하는 이정미 대표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2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이 이달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특검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제1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전체회의에서도 협력할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 안에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면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소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 정의당을 설득해왔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169석인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리더라도 실제 법안 통과까지 8개월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해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법사위 상정에는 동의한 국민의힘이 심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정의당도 결국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법사위 통과 시한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숙려기간이 8개월 정도 필요하다"며 "이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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