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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30세 뮤지컬배우 A씨가 고교 동창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고교 동창 B씨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A씨의 과거를 언급하며 "너 학폭했잖아", "왜 그렇게 사냐" 등의 말을 하자 A씨는 격분에 B씨의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에 큰 흉터가 남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얼굴 흉터로 인해 추상장애 등이 예상되고, A씨가 과거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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