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조사위원회와 함께 송선태 위원장, 앞서 지만원 씨가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했던 차복환 씨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5·18 진상조사위가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지만원 씨가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차복환 씨의 존재를 밝히자 지 씨는 '조사위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사진 속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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