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 문정네거리 '스쿨존 만취 사고'
9세 배승아양 사망…초등생 3명 중경상
지난 10일 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9) 양이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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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주말 한 60대 음주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이 사고를 당했는데요.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그중 한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스쿨존 사고+피해자 사망’의 결과를 낳은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윤정 박정수 기자] A.주말이었던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60대 음주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배승아(9)양이 숨졌고 승아양의 친구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B(10)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C(11)군은 사고 충격으로 현재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가 난 문정네거리는 문정초, 탄방중, 충남고 등 학교가 밀집한 스쿨존으로 시속 30km 이하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
전직 공무원 A씨는 사고 직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가게를 나서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7~8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고 당일 경찰에게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1병을 마셨다고 오늘 진술을 번복해 또 한 번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A씨는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조는 세 가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13이 규정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특가법 5조의11이 규정하는 음주운전 치사상죄, 도로교통법 150조 위반 등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죄의 기본형은 징역 2~5년, 가중 시에는 4~8년입니다.
한 변호사는 “형법 37·38조에 따라 세 가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가장 형이 높은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며 “경합범 50% 가중 등을 고려하면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점, 사고 직전 영상에서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오른쪽으로 급격히 틀었다 왼쪽으로 턴 해 사고를 야기한 점 등 가중 요소들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며 “법원에서는 최소 5년에서 8년 사이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사들은 형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도 짚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 진지한 반성 등이 양형 고려 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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