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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만취운전 사망사고 반복에 온라인서 '살인죄 적용'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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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촉구 서명운동 포스터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최근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생이 치여 숨지는 등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정책연대)는 음주운전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책연대는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이 있어도 음주운전은 반복되고 있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라며 "음주운전은 과실이나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사회적인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걷던 초등생 4명을 덮쳤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배승아(9) 양이 끝내 숨졌다.

공무원 출신인 가해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다.

하루 뒤인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께는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는데, 조사 결과 SUV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면허 정지 수준)였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근에서 아내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떡볶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부산에서도 귀가하던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고,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다.

정책연대는 "유독 음주 범죄에 관대한 어른들의 잣대 속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어이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정부와 사회에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을 줄이거나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인 살인죄 적용을 공론화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양이 사망한 동네 주민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서명 운동에 동참을 독려하는 글이 올라오며 서명 인증이 잇따라 달리기도 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설립된 청소년운동단체로, 관련 서명은 정책연대 누리집(www.pskyp.com)에서 참여할 수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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