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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음주운전하다 잠든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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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11km 운전…방조 혐의 동승자는 불기소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11일 약식기소됐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