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대전 둔산경찰서 경내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날 오후 2시께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가해 차량이 보도에 반쯤 걸쳐져 있다. 가해자는 전직 공무원 60대 남성으로 그는 반주로 지인 8명과 함께 소주, 맥주 등을 십수병 나눠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같은 참변을 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등 최근 전국 곳곳에서 낮술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인천경찰청이 24시간 단속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11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24시간 음주운전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근시간인 오전 7∼9시에는 관공서나 회사 밀집 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깨고도 차량을 모는 '숙취 운전'을 단속한다.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2∼5시에는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반주 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음식점 밀집 지역에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하교 시간과 겹치는 이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는 술집 등이 몰려 있는 유흥가나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을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배승아(9) 양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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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로 관리기관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요금소 등지에서도 음주운전을 적발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에선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오후 5시 6분쯤 만취한 30대 여성이 6살 딸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같은날 경기도 하남시에선 오후 6시 30분쯤 덕풍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이 만취 차량에 치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 전날에는 대전 둔산동 스쿨존에서 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배승아(9)양이 숨지고 어린이 3명이 크게 다쳤다.
거리두기 해제와 봄 철을 맞아 각종 모임과 이동이 늘면서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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