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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 머리 친 예비 검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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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을 앞둔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예비 검사인 30대 여성 황 모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월 30일 밤 12시 반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안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출동한 여경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예비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건 직후 황 씨를 법무연수원의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가 있다"면서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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