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사진=픽사베이 |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번째 판결이 등장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법의 모호성을 그대로 두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볼펜소리가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61명으로 지난해(73명)보다 12명 감소했다. 다만 중소·중견 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50억~800억원 현장의 사망자는 16명에서 24명으로 50% 급증했다. 공사금액 1억~50억원의 경우 27명에서 23명으로 4명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복합상가 건물 신축 현장의 지하 1층 배기 통로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지하 6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전주시 효자동 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이동식 비계에 올라가다가 15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또 같은 달 18일에는 군산 오식도동 한 해양플랜트 제조공장에서 고소작업대 차량이 넘어지며 6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이 가운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주에게도 산업재해의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지난해 11월 말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건으로 기소됐다. 사망한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 높이(16.5m)에서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건설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기업이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도,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건설사 대표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처벌 중심의 법안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안전에 크게 집중중이다. 다만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불감증 개선시키기에는 부족한 법이라고 생각된다”고 귀띔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공사현장 사망사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CEO의 처벌만 강화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인식이 달라진 부분은 없다”며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안전·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정부차원에서 처벌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공사현장에 새로운 안전장치를 개발하는 개발자, 안정에 크게 힘쓰고 있는 건설업계에게 상을 주는 방법도 있다”며 “근본적인 공사현장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사망사고가 이어지게 될 것”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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