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경로 의심 가족 등 출석 조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고, 이 회장의 아버지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최근 이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처가가 중국의 부동산 재벌 가문이라 평소 중국 방문이 빈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경로로 의심 받는 가족 및 지인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이 회장의 아버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아버지의 지인인 A 씨에게 2억 원을 송금했는데, 여러 명을 거쳐 아버지에게 이 돈이 현금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회장의 아버지에게 흘러 들어간 2억 원 중 1억2000만 원이 김모 경무관에게 뇌물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다만 이 회장 측은 해당 돈이 아버지의 부동산 구입 자금을 위한 용도였을 뿐 뇌물 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의 아버지도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 “2억 원은 여전히 금고에 보관돼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과 친분이 두터운 김모 경무관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3억 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1억2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 회장에 대해 올 2월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추가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