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9살 사망’ 음주운전자는 공무원 출신…법원 “도주 우려”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ㅂ(66)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 차량에 오르고 있다. 최예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를 받는 ㅂ(6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ㅂ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 탄방중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공무원인 ㅂ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는 “사고 당일 낮 12시3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심사를 받기 전 대전 둔산경찰서 앞에서 ㅂ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 주장하며 “유가족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ㅂ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미국 CIA, 한국 정부 불법감청…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관련”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