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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후 '준법강의' 명령 어긴 50대 구속…집유 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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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50대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속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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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10일 상습적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행을 회피한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 만취 상태로 800m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부과했는데, A씨는 20여 시간만 이행한 후 강의에 계속 불참했다.

집행유예 종료를 한 달가량 앞두고 구속 수감된 A씨는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선고하면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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