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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스쿨존서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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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차 어린이보호구역 돌진, 9세 초등생 사망
(서울=연합뉴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9살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모습. 2023.4.9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이주형 기자 =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9∼12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고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7∼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경황이 없어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사망하고 크게 다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지인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jyoung@yna.co.kr,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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