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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 '비대면'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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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안에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금융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하면서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만 있으면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가이드라인만 개편되면 이번달 안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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