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하자 신고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하자 신고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60대 여성 B씨의 주거지 앞에서 준비한 흉기로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남편이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 지난해 말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화가 나 B씨 남편을 찾으러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와 마주친 A씨는 흉기를 들이밀며 "남편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