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측 “정상적 청산 과정” 설명
삼성생명 등 기업들은 반환 소송
모든 재판절차 매듭후 청산 완료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K스포츠재단은 과거 출연금을 낸 40개 기업 중 KT를 제외한 39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4일~12월 28일 사이 각각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31개, 서울남부지법 4개, 서울동부·서부지법에 각각 1개, 안양지원에 2개 소송을 접수했다. 일부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이 접수되자 올해 2월 14일 포스코가 과거 출연금(19억원)을 돌려달라며 맞소송격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다음달 30·31일엔 삼성생명(30억원), 삼성화재해상보험(29억), 제일기획(10억), 에스원(10억)이 재단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낸 상태다.
이번 소송은 사실상 K스포츠재단이 과거 총 288억 규모의 출연금을 낸 모든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다. KT는 앞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내 2022년 5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출연금 7억원을 돌려받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알지 못한 채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 사항으로 청와대 추진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출연을 결정한 것”이라며 “표면적인 목적과 달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불과했고, 이에 대한 착오는 출연행위에 관한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지적했다.
이후 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출연금은 아직 재단이 보유한 상태다. 재단 측은 소송을 낸 이유가 나머지를 기업에 반환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아닌 ‘객관적인 청산 절차’ 때문이란 설명이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는 ‘동기의 착오’인데 각 기업마다 출연금을 낸 이유가 주관적 부분인 만큼 모든 기업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온의 성민혁 변호사는 “KT가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해서 (출연금을 낸) 모든 기업이 다 동일한 착오를 했다고는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일괄적으로 모든 기업에 동기의 착오가 존재한다고 자체 판단 해버리면 오히려 청산인의 권한이 남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K스포츠재단이 패소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나머지 기업에 출연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다만 5개 기업이 맞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출연금에 더해 소송기간 동안 지연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익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이 2020년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 취소’ 판단을 내린지 3년이 지났으나 완벽한 청산은 결국 법원의 판단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