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靑정무수석 “청구권협정 대표들도 ‘개인권리 미해결’ 인식 일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양국 대표

‘개인 청구권까지 해결된건 아냐’ 공감

정부가 1992년 ‘서해사업’이란 이름으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방일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악화된 한일 관계 속에서도 정부 차원에선 일본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 것. 이후 서해사업은 노태우 대통령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듬해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최초로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36만여 쪽 분량의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1992년 10월 14일 이상옥 외교부 장관은 오재희 주일본 대사에게 노태우 대통령 방일 추진 계획 및 날짜 확정 등 조치를 지시했다. ‘서해사업’이란 제목의 2급 비밀 전보를 통해서였다.

‘서해사업’은 시작 한 달 뒤인 11월 교토(京都)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후 종료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일본은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외교문서 공개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때 양국 협상 대표가 이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건 아니란 공감대가 있었단 사실도 드러났다. 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민충식은 1991년 8월 한 국제포럼에서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청구권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