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학교 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고,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당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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