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겐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당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소됐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