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판결이 6일 나왔다. 법인에는 벌금형을,법인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회사 대표 정모씨에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 강모씨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신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 다소 가혹 …
안전관리 체계 구축하고 유가족 용서 받은 점 등 고려해 양형”


재판부는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안전관리 의무 중 일부 만을 이행했더라도 이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이같은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고,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유가족들로 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14건 중 첫 판결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원,회사 대표에 징역 2년,현장소장은 징역 8월,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금고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한상봉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