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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교내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실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A씨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이 참작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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