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1호 판결’나왔다...회사 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자 추락 사망 ‘안전의무’ 미이행
사고발생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
법원“유족에 위로금 지불 등 고려”
향후 ‘중대법’처벌 수위 가늠자 전망


지난해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현장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중 첫 판결로 향후 처벌 수위 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주문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내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매일경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자료=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