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증축 현장 하청노동자 추락사
검찰, 회사에 벌금·대표에 징역형 구형
法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 하지 않아"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대법원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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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에 관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원청 업체인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날까지 관련 사건 51건을 송치받아 총 15건을 처분했다. 14건은 기소됐고, 1건은 불기소 됐다. 이달 중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도 중대재해법 사건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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