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1호 판결, 대표에게 징역1년6월 집유3년(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양시 하청근로자 사망, 대표에게 징역형 선고

중대재해법상 처벌범위 문제 때문에 선고에 촉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1호 판결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고양시 하청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경영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8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회사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14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5층 높이의 건물에서 94.2㎏의 철근 중량물을 옮기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에 하청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의 대표이사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규정했다. 원청 대표는 추락 방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현장에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런 결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중대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셈이다.

이날 선고가 관심을 모은 이유는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었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이 기업 소유주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소하면서 경영계는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경영책임자 범위가 확대될 경우 법적인 책임 소재가 커질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