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행유예…"유출자료 덕에 중국 연구원들 지식 급속 상승"
대전 법원 전경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KAIST 교수 A(60)씨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2일 연다.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1년 8개월 만이다.
2017년께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천인계획)에 선발된 A씨는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다.
1심은 A씨가 유출한 연구자료 덕에 중국 연구원들 지식이 급속도로 올라간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유출한 기술이 그 자체로 당장 경제적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면서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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