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속보] 중대재해법 1호 선고…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한국일보
원문보기

[속보] 중대재해법 1호 선고…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속보
공수처, 김건희특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관련 압수수색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처음이다.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속보] 중대재해법 1호 선고…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 zu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