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 전자담배 스틱 마진율 인하에 불만
가맹점주 소송단 꾸려서 민사 소송 및 공정위 제소 준비
신제품 전자담배 스틱 가격 300원 인상에도 점주 이득 10원도 채 안늘어
담배업계 “마진율 줄었지만, 마진금액은 늘었다”
지난 2월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계산하고 있다(사진=뉴스1) |
“판매가격만 올리고 마진은 줄어”
5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에 따르면 이달 중 담배 제조기업 4개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로스만스·JTI)를 대상으로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저마진으로 판매해 손해를 끼친 데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다. 전편협은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의 점주 1만명을 모아서 소송단을 꾸릴 계획이다.
전편협에 따르면 편의점주의 불만은 가격 인상분만큼 이익이 보장되지 못해서다. 편의점은 그동안 전자담배 스틱에 대해 9%의 마진을 받아왔다. 편의점에서 4500원에 전자담배 스틱을 하나 팔면 점주가 가져가는 이익은 405원이다. 여기에 카드수수료를 더하면 실제 수익은 399원에 불과하다.
기존 대로라면 전자담배 스틱의 가격이 300원 올라가면 27원의 추가이득이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담배회사는 가격인상과 동시에 편의점의 마진을 9%에서 8.6%대로 낮췄다. KT&G는 8.65%다.
이에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일루마’의 전용스틱을 4800원에 판매해도 카드수수료까지 감안한 편의점의 실제 수익은 408원에 불과하다. 편의점 몫으로 늘어난 것이 채 10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담배는 저마진 품목이지만 매출 비중이 커서 세금 측면에서도 편의점에 마이너스다. 편의점 매출 중 담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 가량이다. 하루 평균 170만원이 발생하는 편의점의 연간매출은 6억2000만원이다. 이 중 담배 매출은 2억4800만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책정 세율구간이 올라간다. 카드수수료도 연매출액 5억원이 넘을 경우 평균 0.5%포인트 상승한다.
계상혁 전편협 공동대표는 “편의점주들도 고물가 시대에 인건비, 전기료, 임대료 등 모든 것이 올라서 힘들게 경영하고 있다”며 “다른 물품의 가격은 다 오르는데 담배 마진만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담배 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면 판매채널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며 “담배회사가 독과점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법적 대응·공정위 제소 등 전방위적 대응
전편협은 담배 4사가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고 마진율을 낮추는 등 부정담합의혹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KT&G 본사앞에서 시위 등도 검토하고 있다.
계 대표는 “전국 편의점이 5만6000개이고, 담배소매인이 17만명이다. 이들 중에서 담배 마진에 불만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협회가 나서서 소송을 진행하면 많은 소송인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업계는 담배는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만큼 회사의 마진이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편의점주의 마진율은 줄었지만 이득은 늘어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스틱 1개 가격(4800원)에 △담배소비세 897원 △개별소비세 529원 △지방교육세 395원 △건강증진부담금 750원 △폐기물 부담금 24.4원 △부가가치세 436.4원 등 총 3031.8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포함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일반담배보다 소비세가 낮아서 담배회사 입장에서 전자담배 매출비중이 커질수록 이익률이 높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전자담배 스틱의 마진율은 줄었지만 마진금액은 늘었다”며 “점주협회에서 지금보다 훨씬 높은 마진율을 주장하고 있다. 마진 부분은 점주와 논의는 어렵고 편의점 본사측과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