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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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윤석열 대통령. 2023년 2월 1일 국무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이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제재는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인 '노조 불법행위 근절'의 일환이다. 현재 범부처 차원에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공정위 제재 사례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해 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상대로 조사를 추진했을 때였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주장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나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로 화물연대를 조사했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이런 움직임은 '노조 불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자료에도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적발·제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부산지부)가 한국노총 소속원을 건설 현장에서 배제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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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이 사건에서 부산지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것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화물연대 사건의 쟁점 중 하나가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부산지부 사건과 관련해 "노조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원이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이고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부산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재차 적발해 과징금 1억69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부산지부가 건설사에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혐의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가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울산지부) 사건도 위법행위는 부산지부 사례와 유사하다. 다른 지역·업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공정위 조사·제재도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월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서 불법행위 점검·단속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화물연대 사건은 단기간에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세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측의 진입 저지로 조사가 무산돼 관련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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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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