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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김봉현 도피 조력자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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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 김모(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지인 김모(6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의 후배 김모(3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도피 과정을 계획하고 도피시켜 약 40여일간 숨어 지내게 하는 등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김 전 회장 검거에도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우고 이동시킨 뒤 은신처를 마련해 숨겨준 혐의로 올해 1월18일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인 김씨는 11월11일 팔당대교 인근에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워 경기 화성시로 이동했다.

김 전 회장은 이후 차를 갈아타며 경기 오산시 등을 거쳐 같은 날 화성 동탄신도시에 있는 후배 김씨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후배 김씨는 친구 김씨의 지시를 받아 김 전 회장을 자기 집에 이틀간 묵게 하고, 자신의 주거지와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단기 임차해 김 전 회장을 숨긴 뒤 휴대전화와 생필품 등을 제공했다. 김 전 회장은 12월29일 이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친구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인 김씨에게는 징역 8개월, 후배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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