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 요양병원 증축 현장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 관련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안전 의무 기준, 처벌 수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1호 판결이다.
작년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은 지금까지 14건을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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